갑작스럽게 매출 저하나 경영난이 지속된다면 근로자를 정리해야만 할까.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유지조치 유형은 ‘휴업’ 또는 ‘휴직’으로 구분되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된다.
휴업이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애로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근로시간 20%이상 감소)하는 고용유지조치를 말한다.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한달 이상)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급지원금은 사업주에게, 무급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면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거나, 휴업수당 등을 미지급 시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자, 권고사직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은 지원이 제외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기준은 급여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준이 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①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②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③해당업종, 지역 경제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인정 가능, 셋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기준달은 고용유지 조치의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①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30% 이상감소 ②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③해당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인정 가능, 셋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2분기는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한다.
실시요건도 무급이 유급보다 엄격하다.
유급 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조치에 대해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계획신고를 미리 하고, 신고된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해당기간 감소된 임금보전을 위해 대상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 금품(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한 경우에 사업주를 지원한다. ①휴업의 경우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되어야 한다. ②휴직은 1개월이상 연속하여 근로자별 근로제공을 면제한 경우여야 한다.
무급 지원금의 실시요건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휴업 또는 휴직 조치에 대해 실시 30일전에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계획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신고된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를 지원한다.
무급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 50%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휴업은 노동위원회의 승인(평균임금 50%미만 휴업수당 지급 인정)을 받고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하다. ②휴직은 직전 1년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 유급휴직을 3개월이상 실시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유급 지원금은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대기업은 1/2에서 2/3까지(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 지원한다.
특별고용 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9/10(1일 7만원 상한), 대기업은 2/3에서 3/4까지(1일 6.6만원 상한) 지원한다. 무급 지원금은 규모에 상관없이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결정되며, 근로자에게 1일 6.6만원 상한액을 최대 180일까지 지원한다.
겨울이 오며 점점 낮아지는 기온처럼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모두 어려운 시기이다. 코로나 시기부터 이어진 경제 위기를 견디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힘을 합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부 및 기관들은 매년 고용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