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유 ‘마진 0원’ 갑질…공정위, 교촌에프앤비에 2.8억 과징금

2024-10-13

입력 2024.10.13 12:00 수정 2024.10.13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치킨 프랜차이즈 쿄촌에프앤비가 튀김유(전용유) 공급 협력사에 돌아가는 유통마진이 전혀 없도록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기 위해 협력사 2곳과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

지난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교촌에프앤비는 계약기간 도중인 5월 변경계약서를 협력사에 건넸다.

계약서에 따르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1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력사들은 2021년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 등에 따라 총 7억1542만원의 피해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한 뒤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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