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방안’을 내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한다.
먼저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어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내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