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정법원 더이상 미루지 말라

2025-12-14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가 수년째 답보 상태다. 더이상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 을)이 김학수 전북지방 변호사회장 등과 국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입법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하였다.

현재 국회법사위 제1소위의 심의에 올려져 있는 이 법안은 법사위의 국가내란범죄 처단과 괸련한 다수의 법 제개정에 집중되어 타 주요 민생 가사법안들의 심의, 통과 지체와 함께 손이 못 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주 국가내란범죄 심판과 관련된 법안들이 일단락되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을 속도를 내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가정법원은 고등볍원 소재지와 광역시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어왔다. 전주지방법원보다 가사사건 수가 훨씬 적은 울산가정법원이 먼저 출범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지난 3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울산가정법원보다 매년 평균 221건 더 많다. 전북의 사법서비스 수준이 적지아니 낙후되었는 정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도 지역구 의원들의 위원회 분포는 법사위원회 이춘석, 이성윤 의원의 2인이었다가 보건복지위의 박희승 의원이 옮겨와 3인이다. 3인의 법조인 출신이 법사위 활동에 대거 투입되어 있는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긴요한 법제개정 부문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10명의 작은 전북지역구의원 중에 30%인 3명이 다른 위원회에서 행할 국정 기여를 이 부문에 치우쳐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법서비스조차 저조한 실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국법의 미비에 의한 원초적 격차라면 한시라도 빨리 입법을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전주올림픽 소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 관할인 산업통상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들의 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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