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과거 대출부터 아파트 구매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과 그의 아내 A 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불법대출과 관련된 피고인심문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이 대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양 의원 장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2000만원을 설정했다. 매달 이자가 430만원 책정되는 고금리 대출을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A 씨가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남편인 양 의원과 반드시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양 의원 부부가 대출받을 당시의 문재인 정부는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양 의원이 당시 여러 TV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대출 규제를 충분히 알고도 남았다"며 양 의원이 당시 편법으로 사업자대출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검찰이 의심하는 모든 대목에 양 의원은 "모르는 일이다"라며 "대출부터 아파트 구매까지 전부 아내가 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운동기간 때 언론보도가 된 후부터 그제서야 아내로부터 정황을 들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검찰은 2020년 12월21일 양 의원과 A 씨 간의 나눈 문자메시지를 법정에서 공개했는데 당시 양 의원이 "딸의 사업자등록을 (2021년)2월부터 하자"고 먼저 A 씨에게 알렸다는 내용이다.
양 의원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2월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