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은 앞으로는 정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민간에서 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하게 됐다. 종전에는 유럽 ‘코스모스(COSMOS)’ 등 국제기준에 맞춰 천연·유기농 원료를 쓰고도 국내에서 정부 인증을 따로 받아야 했으나 중복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종전에는 광고를 위해 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후 실증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대한화장품협회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된다. 기준은 천연·유기농 성분과 제품을 정의하고 계산법을 제시한 ISO 16128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다. 천연화장품은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인 동시에 유기농 포함 천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이다.
코스모스 등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이번에 개정된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갖춘 가운데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경우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규정이 시행된 이달 1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미 인증받은 제품 중 앞선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