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렌트비 폭리 단속…주정부 등 ‘강력 처벌’ 엄포

2025-05-12

실제 임대인 기소 5건 불과

검찰은 “증거 확보 신고를”

지난 1월 대규모 산불사태 이후 불거진 렌트비 폭리에 대한 가주와 LA 카운티·시 정부의 강력 단속 발표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렌트비 폭리 임대인을 적발, 실제 기소까지 이뤄진 사례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는 법집행 기관이 단속과 처벌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비영리단체 ‘공정경제전략행동(Strategic Actions for a Just Economy)’과 렌트비 폭리 감시단체 ‘렌트 브리게이드(Rent Brigade)’의 자료를 인용, 팰리세이즈 및 이튼 산불 관련 렌트비 폭리 사례가 산불 직후 1343건에서 현재 8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각급 검찰의 렌트비 폭리 혐의 기소는 5건(LA시 검찰 2건, 가주 검찰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마저 경범죄 또는 민사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 카운티검찰은 렌트비 폭리 관련 민원은 수십 건 접수했지만, 현재까지 기소한 것은 한 것도 없다.

이러다 보니 사법 기관이 렌트비 폭리 단속과 처벌을 경고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렌트비 폭리 사태가 불거질 당시 개빈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지난 3월 렌트비 폭리 적발 시 벌금 1만~5만 달러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렌트비 폭리 현상은 여전한 실정이다. 검찰은 단속을 벌이는 경찰과 소비자보호국 등이 증거를 확보해 기소 요청을 하지 않으면 기소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소극적 대응으로 세입자만 피해를 보는 성황이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2019년 실버레이크에 월 렌트비 2000달러의 집이 지금은 7000달러”라며 “온라인에서 렌트 매물을 보는 순간 노트북을 닫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첼시 커크 공정경제전략행동 정책국장은 “우리가 확인한 렌트비 폭리 사례가 8000건이 넘는 실정인데 기소가 5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렌트비 폭리 신고는 전화(800-952-5225)와 웹사이트( oag.ca.gov/report)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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