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근무, 계약시간 탄력조정…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비 절감안 눈길

2024-09-25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사업 운영 주체인 농협이 손실을 떠안고 적자난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제도 지속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농협과 지방자치단체의 하중을 덜어줄 사업비 부담 구조 개선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농협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절근로자의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근무, 장마철 등에 한시적으로 탄력적인 근로 계약 시간 운용을 허용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지난해 기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협 한곳당 65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를 넘어선 손실은 대부분 농협과 지자체가 감당했다. 농경연 분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주휴 수당, 일하지 못할 때의 임금, 숙소 비용, 4대보험 가입비를 농협이 떠안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장마 등 근무가 어려운 날 인건비와 4대보험 가입비가 농협의 적자난을 심화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 월 200∼20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다음, 이들을 일 단위로 파견하며 농가에게 인건비를 받는 제도다. 월 근로 시간이 200시간에 미치지 못해 생긴 손실은 농협에 귀속된다.

엄진영 농경연 연구위원은 “향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손실을 지자체 또는 농협이 전적으로 떠맡기보다 비용 부담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개선책에는 근로자가 일하지 못할 때 임금, 숙소 이용료, 4대보험 가입비 일부를 농협이 책임지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농가 파견이 어려울 때 농협이 운영하는 APC에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우기 등 한시적으로 현재 월 200∼208시간인 고용 계약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법무부도 계절근로자가 농협 APC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대보험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관련이 적은 고용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의무를 재고하는 안이 언급됐다. 보험료 일부를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엄 연구위원은 “농협이 고용주이지만, 이익을 내는 사업이 아닌 농가의 인력 부족문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 등) 비용을 실질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농가가 일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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