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첫날부터 신청이 500건에 달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일, 전날 하루 동안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건수가 500여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가가 선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자인 채무자에게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제도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선지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가 약 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 첫날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홈페이지 접속 지연과 전화 연결 지연이 발생했다. 현재 이행관리원 사이트에는 “상담이 폭증해 통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공지가 올라온 상태다.
이에 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버 이중화 및 트래픽 분산 체계를 구축해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