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약관 자세히 쓰래서 썼는데...황정아 의원실, "수집한다는 내역만 한글로 1160자에 달해" 비판?

2024-10-16

통화 음성 저장 없어...요약본만 문자처럼 6개월 보관

2년간 보관하는 것은 통화 음성 아닌 LLM 사용 내역

통신업계 관계자, "차라리 사업 바꿔야 되나" 푸념도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황정아 의원실이 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이 AI 기술 기반의 서비스 성능 향상을 위해 수집한다는 내역만 한글로 1160여 글자에 달한다"고 알렸다. 황 의원실 자료가 가리킨 1160자는 '개인정보 이용약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세하게 안내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된다고 하지 않았냐"며 "상세하게 쓰라고 해서 상세하게 썼는데 문제가 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황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닷 전화 서비스에서 요약된 통화내용, 에이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이 저장된다"며 "SK텔레콤은 해당 텍스트·음성 정보에 대해 2년간 저장·보관하겠다며 서비스를 탈퇴해도 즉각 정보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약관에 따르면 통화데이터 녹음분, 즉 음성파일은 어떤 경우에건 SK텔레콤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문자도 6개월간 통신사 서버에 보관한다. 고객이 기기를 변경하는 등 요청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약관에도 나와있듯이 음성을 요약한 요약본을 보관한다는 것이고, 보관기간도 문자와 똑같이 6개월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년간 보관한다는 것도 에이닷 통화와 관련된 음성이나 텍스트가 아니다. 에이닷의 AI 에이전트(다양한 LLM을 쓸 수 있는 기능)와 이용자가 대화할 때 나오는 텍스트와 음성 부분만 저장된다. 약관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또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한 비식별정보 상태로 저장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의원실의 지적이 일부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통신업계에서는 사업 내용을 바꿔야되냐는 푸념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통 의원실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 국회의원과 싸울 수도 없지 않나"며 "통신업은 정부의 관심과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는 곳이다. 그 자체가 문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서도 차라리 사업을 바꿔야되나는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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