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 컨설팅 기업 '에코문도', 유럽·미국 클레임·라벨링 규제 대응 전략 공개

2025-11-12

[코스인코리아 김세화 기자] 글로벌 규제 컨설팅 기업 에코문도(EcoMundo) 코리아는 12일 ‘화장품 마케팅 클레임 준수’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장품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요구되는 주요 규제 기준과 실무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에코문도는 화장품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군의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유럽, 북미, 아시아 전역에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법인은 2018년에 설립돼 국내 화장품 제조사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에코문도는 현재 150명 이상의 독성학자, 규제업무 담당자(RA), 엔지니어,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초 화장품부터 향수까지 전 화장품 품목뿐 아니라 화학·제약, 자동차·항공 등 다양한 산업군의 500여 개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올리브영 등 주요 K-뷰티 브랜드와 협력하고 있다.

에코문도의 웨비나는 입문·중급·심화의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진행된 입문 과정에는 유럽과 미국의 화장품 규제 운영 체계와 일반 원칙, 대응 전략 등을 담았다. 에코문도 측은 “이번 세션은 규제 실무를 처음 접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입문 수준의 강의”라며 “라벨 및 클레임 판단의 기준과 주요 실무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웨비나는 △글로벌 규제 컴플라이언스 △클레임 및 라벨의 정의와 범위 △유럽의 라벨링 및 클레임 규정 △미국의 라벨링 및 클레임 규정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강의는 에코문도의 박수현 매니저와 박지민 매니저가 맡아 각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교하고,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 지침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지민 매니저가 유럽과 미국의 화장품 규제 시스템과 운영 절차 전반을 소개했다. 박지민 매니저는 "유럽(EU)의 화장품 규정인 EC No. 1223/2009는 사실상 전 세계 화장품 관리체계의 표준”이라며 “이 규정이 정한 기본 개념과 절차를 숙지하면 라벨링, 클레임 등 글로벌 규제 전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U 수출을 위해서는 △EC No.1223/2009(화장품 기본 규정) △EC No.231/2012(컬러런트 순도 적합성 규정) △EC No.655/2013(클레임 공통 기준) 세 가지 법령을 충족하고,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 후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해야 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SCPN 포털과 영국 RP 지정이 필요하지만, 규제 기준은 여전히 유럽과 동일하다.

수출 준비 절차는 제품 안전성을 보증할 책임자(RP) 선임에서 시작해, 완제품·제조사·원료 서류 취합, 포뮬러 검토, 라벨·클레임 검토, CPSR(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및 PIF 작성, 마지막으로 CPNP 또는 SCPN(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등록순으로 진행된다. 박지민 매니저는 “해외 진출 시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 규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 준수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시장 진입의 최소 조건이자 브랜드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화장품이 연방법과 주법 수준에서 모두 규제되며, 자외선 차단제, 여드름 치료제 등 일부 제품은 일반의약품(OTC)으로 별도 관리된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 분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화장품으로 정의될 경우 포뮬러 검토, 라벨·클레임 검토, 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 후 미 식품의약국(FDA) 등록이 이어진다. 최근에는 화장품 규제현대화법(MoCRA) 시행으로 시설 등록, 안전성 자료 작성, 유해 사례 보고 등 의무가 강화됐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화장품 클레임 및 라벨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유럽에서는 클레임을 라벨, 광고,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과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모든 문구, 이미지, 심볼 등으로 정의하며 모든 클레임은 공통 기준(Common Criteria)에 따라 진실성, 입증 가능성, 정직성, 공정성, 소비자 정보성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이스처라이징, 수딩 등 마케팅 소구나 전후 비교 이미지, 환경 관련 로고 등은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치료’, ‘치유’ 등 의약품 오인 가능성이 있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클레임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유럽과 마찬가지로 모든 클레임에 대해 확실하고 판단 가능한 증거 자료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원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클레임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SPF, 여드름 치료, 탈모 예방 등의 문구는 OTC 카테고리에 속해 일반화장품 클레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벨링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럽과 미국의 기본 원칙과 취지는 동일하나, 국가별 세부 기재 사항에는 차이가 있다. 유럽은 제품명, 기능,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를 포함한 라벨 패널을, 미국은 PDP(Principal Display Panel)와 정보 패널을 통해 제품명, 용량, 성분 등 핵심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상세 페이지 검토도 강화되고 있으며, 국가 부처, 플랫폼, 소비자층까지 다층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클레임과 라벨 관리가 더욱 민감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어진 세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의 화장품 라벨링과 클레임 관리 현황을 소개했다. 유럽 화장품 시장에서 클레임이 허용되려면 적절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과장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보습, 주름 개선 등 효능 관련한 클레임은 기기 테스트, 임상시험, 소비자 테스트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내츄럴(Natural), 오가닉(Organic) 등과 같은 가치·신념·감각 등과 관련한 문구는 국제 표준이나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한다.

라벨링 의무 사항도 강화되고 있다. 제품명, 기능, 용량, 사용법 및 주의사항, 전 성분, 배치번호, 유통기한, 책임자명 등 기본 사항 외에도 국가별 번역 의무, 알러젠 표기, 자외선 차단 제품 표기(SPF, UVA 로고) 등이 필수로 요구된다. 디지털 라벨링 전환 및 온라인 판매 시 일반 소비자 제품 안전 규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 준수도 필요하다. 환경 관련 클레임은 구체적 증빙 자료와 수치를 갖춰야 하며, 재활용 용기 사용 등 문구 작성에도 각국 환경 규제와 패키징 폐기 법안 준수가 필수적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라벨링과 클레임 관리 전략이 다뤄졌다. 박수현 매니저는 “미국에서는 SPF 기능 파운데이션, 비듬 방지 샴푸처럼 화장품과 의약품 성격을 동시에 가진 보더라인 제품이 존재한다”며, “기능성 제품으로 분류되면 OTC 규정을 따라야 하고, 기능을 제외하면 일반 화장품 규정을 적용받는데, 제품 분류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라벨링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라벨링 필수 항목에는 책임자 정보, 성분 표시, 경고 문구, 내용량, 제품명 등이 포함된다. ‘Organic’ 표기는 미 농무부(USDA)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Natural’ 문구는 최소 70% 이상의 자연 성분 함량이 요구된다. 이외에 OTC는 별도 모노그래프와 의약품 정보 표(Drug Facts Table)을 준수해야 한다.

박수현 매니저는 “미 연방거래윙원회(FTC)가 광고와 마케팅 진실성을 감독하고, 미 광고자율심의기구(NAD)가 권고 기준을 제시해 산업계 준수를 촉진한다”며, "온라인 판매와 SNS 후기까지 광고로 간주하므로 과학적 근거를 갖춘 클레임 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별 법규(Proposition 65, Toxic Free Act 등)도 라벨링과 문안 작성에 영향을 주므로, 미국 시장 진출 시 연방 및 주법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코문도 측은 웨비나를 마무리하며 “유럽과 미국 시장 모두에서 기업들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대응을 고려하고, 임상 자료와 소비자 테스트, 라벨링 정확성 검증을 철저히 수행해야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성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웨비나 프로그램이 기업들에게 적절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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