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5곳 중 1곳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퇴출…거래소, 결산 유의사항 안내

2025-02-05

유예 기업 31개사 이번 감사의견 따라 상폐 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등 공시시스템 통해 확인

최근 5년 간 상장폐지된 기업 5곳 중 1곳은 감사의견 비적정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증시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상장폐지된 기업은 214개사이며 이중 21.2%에 해당하는 45개사가 결산 관련 사유로 증시를 떠났다.

사유별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91.1%(41사)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는 8.9%(4사)였다.

단 상장폐지 사례 중 결산 관련 사유는 감소 추세다. 지난 2020년에는 비중이 38.7%에 달했으나 2021년 28.2%로 줄었다. 2022년에는 25.0%를 기록했고 2023년은 16.3%로 줄었다. 작년에는 7.3% 비중을 차지해 한 자리 수로 내려왔다.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참가자에게 결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은 31개사로 이번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거래소는 감사보고서의 경우 투자판단에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수령 즉시 이를 공시해야한다고 안내했다.

또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 관련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이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결산 시기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정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및 정기결산관련 투자유의사항 가이드는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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