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아기에게 다이어트 보조제?”…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엄마, 경찰 결론은

2025-11-22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된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 끝에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21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27)는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섞어 먹이는 모습을 촬영해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했다.

영상 속에는 “남김 없이 다 먹어버려”,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역시 ○○○ 베이비”, “병원에서 37주라 빨리 태어나서 잘 못 먹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잘 먹어서 기특해요” 등의 문구가 포함됐고, 특정 건강보조제 브랜드명을 노출하는 홍보성 멘트도 첨부됐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모두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표기된 성인용 제품이었다. A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SNS 계정에서 이 브랜드의 제품을 홍보하며 구매를 유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아동학대 아니냐”, “출산 직후부터 아이를 세일즈 도구로 쓴다”는 비판 여론이 폭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SNS 계정을 삭제했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한 보조제 성분과 섭취량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 등으로 이뤄져 신생아에게 소량은 권장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인 양이 아주 소량이고,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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