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50문 50답’ 발간

2025-08-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25일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하 ‘노동조합법’)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즉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종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적용 관련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확대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4개의 카테고리, 총 50개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번 집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는 등 노동법 실무 전반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낸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참여했다.

윤혜영 변호사(연수원 40기),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등 노동조합법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세종 노동그룹 그룹장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통해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비하고, 노사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해석, 판례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 노동그룹은 약 50여명 규모로, 집단적 노사관계부터 개별적 근로관계, 산업안전 등 인사노무 전 영역에 대해 자문부터 송무까지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세종 노란봉투법 TF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yellowenvelope_tf@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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