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상임위 위원들의 울산 현대중공업 현장 시찰을 주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울산 지역의 현안을 국회 차원의 의제로 끌어올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노동과 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우선 SPC 빵 공장 사망 사고를 계기로 기계 안전 관리의 허점과 유명무실한 작업중지권 문제를 지적하며, ‘위험 기계 안전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상시로 남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바이오가스 정책 실패와 5년간 어린이 비염·천식 환자 40만 명 급증 사태 등을 질타하며, 국민 건강권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지역 간 사법 불평등 문제를 중앙 의제로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산재 승소율이 지방 법원보다 1.8배나 높다는 통계 분석을 근거로, 울산 노동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서울로 떠나야 하는, 이른바 ‘원정 재판’의 폐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단순한 불편이 아닌 구조적 차별로 규정하며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했다.
이와 함께 울산의 산업 안전과 미래 먹거리 문제도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 다뤘다. 김 의원은 울산 산업단지에 밀집한 노후 화학설비가 사고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입찰·평가체계 한계를 짚으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요구했다.
김태선 의원은 “국정감사는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고 제도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제도 속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감에서 제기한 과제들을 끝까지 점검하고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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