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사제 총기 만드는 법’ 올린 사람도 처벌···총포법 개정 추진

2025-07-22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과 관련, 사제 총기 제작은 물론 게시·유포도 형사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2일 자신의 지역구인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총포법에 총기 제작 행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의 온라인 유포 또한 대부분 외국인을 통해 이뤄져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총포법상 총기 제작과 관련한 규제가 불명확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 유포 행위 역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제 총기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해 총포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A씨(63)는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송도 사제 총기 사건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포법 개정안 발의와 총기 관리체계 정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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