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해당 업체가 당국의 관리 감독망을 벗어나 있어 범죄 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인 코인니스가 현재 자사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간단한 본인인증(KYC)만 거치면 즉시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물 거래 규모는 하루 최대 300억 달러에 달한다. 코인니스의 가입자는 6월 기준 70만 명, 월간활성이용자(MAU)는 10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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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코인니스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사업자라는 점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화폐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문제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