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한정승인

2024-10-24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빚을 갚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족하고, 상속재산을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할 필요가 없다.

한정승인은 단순승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단순승인은 모든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가 상속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은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공고를 하고, 이에 응한 자에게 변제를 한다.

그러나 이 공고와는 별도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1. 상속의 한정승인

⑴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⑵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한다.

◎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⑶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2. 한정승인신고

⑴ 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⑵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⑶ 신고의 수리

①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한다.

②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된다.

③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다.

④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된다.

3. 한정승인기간

⑴ 한정승인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의 한정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다.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이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다.

⑵ 특별한정승인 기간

①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⑶ 제한능력자의 승인의 기간

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⑷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①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

4. 한정승인의 효과

⑴ 한정승인의 효과

①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된다.

②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된다.

◎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다.

⑵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不消滅)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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