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모범규준 개정…'중대 금융범죄 수사기관 통보' 의무화

2024-09-27

[FETV=심준보 기자] 증권업계가 대형 금융사고 및 범죄 방지를 위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선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 날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금융범죄 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범규준 개정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한 금융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고발 절차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범죄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내에 총괄 부서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증권업계 책무구조 도입 준비도 함께 논의되었다.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는 2025년 7월까지, 그 외 증권사는 2026년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대비해 가상의 증권사를 기반으로 조직 구성과 책무 구분, 관리 의무 이행방안 등을 검토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사례와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 요인들을 공유하면서,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문화와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가 금융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통제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