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260억 싸움 오늘(11일) 마지막 공방

2025-09-11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계약을 둘러싼 공방이 막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 심리할 예정이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해 달라고 청수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6월 진행된 공판에서 양측은 풋옵션 효력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갈등의 시작점은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 관련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주주 간 계약해지 여부가 인정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린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 및 실행해,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에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빼가기’가 성립하려면 멤버들이 해지를 선언해야 한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문제가 불거진 건 7월 8일,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건 11월”이라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하이브 측이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 1명이 출석한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 증인에 대한 신문과 양측의 PT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하이브와 민희진은 지난해 4월부터 경영권 다툼을 시작으로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 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하이브가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슈로 남았다.

이 가운데 약 260억 원을 둘러싼 중요 쟁점을 두고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면서, 이후 공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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