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3인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민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항시설 장비 및 설치물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증가 이유로 활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적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1년 공항설계지침에서 공항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장비나 구조물은 충돌 시 항공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않도록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이 일어나도록 설계(frangible design)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연방항공청(FAA)도 항행안전구역 내 접근지시등과 로컬라이저 안테나 설치에 부러지지 않는 탑(tower)을 쌓지 말 것을 명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공항 장비와 설치물 관련 규정이 있다.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최소한의 손상만 입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평상시에는 구조적 통합성·견고성을 유지하되,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통령령과 부령, 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안 제24조)"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김동아, 남인순, 소병훈, 안도걸, 어기구, 윤준병, 이개호, 이정문, 이훈기, 전진숙, 정성호, 주철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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