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6일, 일본 정부는 가토 도모히로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였다. 그로부터 약 2년5개월 간 일본에서 사형 집행은 없었다. 거의 매년 사형 집행을 이어오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법무성이 사형집행 대상자의 이름, 범죄사실의 공표를 시작한 2007년 이래 미집행 기간이 가장 길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해를 얻기 어렵다.”
법무성 간부가 아사히신문에 한 말이다. 염두에 둔 것은 사건 발생 후 5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하카마다 이와오 사례다. 하카마다는 1966년 6월 자신이 일하던 시즈오카현 된장 제조 회사의 전무 일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뒤 사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이어갔고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일본 검찰은 당시 수사, 공판 과정을 검증한 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이 사형 집행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29일 아사히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사형수는 106명으로 평균 수감기간은 15년11개월이다. 수감 중에 자연사한 사형수가 2명 있었다.
아사히는 일본의 사형제도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줄리아 롱바텀 주일영국대사는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사형 존치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등과 같은 그룹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사형집행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를 도출하려는 유엔의 시도에 반복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데 대해 “일본이 내거는 인권외교의 이념과 행동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간담회가 지난달 낸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가맹 38개국 중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 뿐이다. 한국은 1998년 이후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반 이상의 주에서 폐지 혹은 집행정지 상태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특별보고자도 올해 일본 정부에 사형집행 정지 검토를 요구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사형 집행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집행 사실을 당일 아침까지 통보하지 않는 것이나 재심 청구 중에 집행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비인도적인 형벌을 금지한 국제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론의 지지’를 이유로 사형 제도 유지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이번달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여론의 다수가 극히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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