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잔여지 손실보상 때 수용토지와 가치 다르면 구분해 평가"

2025-06-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소유한 땅 일부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수용된 뒤 남은 잔여지 가격 손실을 평가할 때 수용 토지와 이용 상황·용도 지역이 다르다면 그 가치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사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원심 판단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6만4천926㎡ 중 17.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강남구는 2021년 1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이 토지 중 2만396㎡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으로 16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수용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증액하고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4만4천530㎡)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더 높은 보상금 액수를 인정했다. 1심은 강남구가 원고에게 5억3천만원, 2심은 A사의 청구 취지 확장을 반영해 14억7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편입 후 잔여지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지였다.

대법원은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해 그 전체에 대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원칙이지만, 해당 토지가 현실적 이용 상황이나 용도 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해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이용 상황 또는 용도 지역 등이 다른 부분별로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은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산정하면서 수용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단위면적당 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런 평균단가를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정했는데, 이 경우 잔여지와 가치를 달리하는 수용토지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 정확한 가격 산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결국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은 일단의 토지 전체 가격에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잔여지 가격에 대한 구체적 산정 방법을 명시적으로 처음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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