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세청 비웃는 다국적기업…자료제출 92회 거절해도 과태료 2000만원

2024-10-16

서울지방국세청, 다국적기업에 92회 자료제출 거부 당해

국세청, 과태료 18억 부과…법원 '과태료 2000만원' 판결

이종욱 의원 "이행강제금 또는 형사처벌 도입해야"

강민수 청장 "제대로 건의한 적 없어…대책 추진하겠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다국적 기업이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해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다국적 기업이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때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며 질책했다.

이종욱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은 한 글로벌 기업의 예시를 들었다. 이 기업은 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외화 송금 내역, 경영자문료 배분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92번 요구했지만 해당 기업은 모두 거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여러 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렸다. 92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1건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과태료 2000만원만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이 판결 이후 외국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는 국세청 자료 요구에 '최대한 버티자', '여차하면 과태료 몇천만원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며 "상대가 누구든 국세청이 자료를 못 받아서 세무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소송을 실시해 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징역 및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2017년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방통위도 자료를 안 내고 버티는 기간 일평균 매출액의 0.3%를 미제출하는 날 수만큼 누적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과세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미국은 1년, 독일은 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기재부에) 제대로 건의한 적은 없지만, 이 사항에 대해 좀 더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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