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투입 타이밍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야당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증안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증안펀드) 출자 대상이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지주를 포함한 은행 등인데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이미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안펀드가 시장 안전판인 만큼 가동 시점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안정을 회복한 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패닉 상태가 올 때 쓰는 장치이기 때문에 현재 가동 시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증안펀드 가동을 결정해도 곧바로 10조 원이 투입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대기하는 자금은 아니고 (가동 후) 모이는 자금”이라묘 "시장에 충분히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분할·합병에 한정해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김 위원장은 상법개정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나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만 대상이 되고 합병이나 물적 분할 영업 양수도 일반주주의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적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상장법인의 합병 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문제점이 촉발된 것들을 생각해보면, 비상장법인이 100만 개를 넘는 상황에서 (상법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지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을 상법에 두건 자본시장법에 두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