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가 유입수수료 정책을 폐지하고, 전체 판매자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부과한다. 검색 기반에서 추천 기반으로 쇼핑 서비스를 전환하는 만큼, 수수료 정책을 기반부터 바꾸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오는 6월 2일부터 스마트스토어·브랜드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유입 수수료를 폐지하고 판매수수료를 부과한다고 4일 공지했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따라 네이버는 모든 스마트스토어·브랜드스토어에 거래액 기준 2.73%를, 브랜드스토어는 3.64%를 판매수수료로 부과한다. 부가세는 별도다. 스마트스토어·브랜드스토어 판매 상품은 네이버 가격비교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웹/앱 서비스 양측에 모두 노출된다. 만일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포함한 신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6월 2일부터는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상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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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네이버는 입점 판매자에게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와 유입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 때 유입수수료는 네이버쇼핑에서 판매가 발생할 때 입점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 네이버쇼핑 연동에 동의한 경우에 부과됐다. 유입수수료는 상품가의 2%(부가세 포함) 수준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판매자들은 외부에 링크를 걸고 스마트스토어 페이지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해왔으나, 그 수는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네이버는 입점 판매자가 네이버 내외부에 자체적인 마케팅을 운영하는 경우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판매자가 자체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 스마트스토어의 판매수수료는 0.91%로, 브랜드스토어는 1.82%로,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 때 네이버 내부 마케팅은 쇼핑검색광고, 파워링크 등을 포함하며 다나와와 에누리 등 판매자센터를 통한 유입에도 적용된다. 외부마케팅은 네이버 판매자센터에서 공식 발급한 마케팅 링크를 통해 카페, SNS 등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별도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판매자 경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노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네이버가 내부 광고채널에서 더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가 유입수수료 대신 판매수수료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는 이유로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로의 변화가 꼽힌다.
네이버는 지금까지 포털 및 네이버쇼핑 내 검색 후 상품 페이지로 유입돼 판매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네이버쇼핑을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초개인화 추천으로 상품이 노출되는 커머스 플랫폼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중심으로 쇼핑 사업을 운영할 예정인 만큼, 유입이 아닌 판매 수수료로 이름 및 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버티컬 서비스나 전문관 수수료도 인하된다. 기존 쇼핑라이브 수수료가 3%에서 0.91%로, 원쁠딜은 5%에서 2.73%로 인하된다.
특히 네이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N배송관(구 도착보장관)과 브랜드솔루션패키지의 수수료는 0%로 전격 인하된다. 네이버 측은 “판매수수료로 개편이 됨과 동시에 판매자에게 사용성이 높고 유익한 솔루션을 지원하는 차원이다”고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