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달희, 무인 키즈풀 안전성 평가 의무화法 발의

2025-06-18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이 대상이다.

이에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의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있다.

실제 2023년 7월 인천 청라에 소재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의 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설치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소재하는 유치원, 학원 등 관리·감독의 주체가 교육장인 시설에 유아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태에 관계없이 안전요원을 일률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등 타 분야 사례를 참조해 사고위험이 큰 담수형 시설에만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다 담아내지 못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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