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조세' 제도...경력단절자 채용 세제지원 남성 추가

2024-1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ISA 세제지원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변경,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 추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은 모두 현행 유지, 신설‧확대 안은 폐기됐다. 자영업자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안도 폐기됐다.

가업상속공제 및 상속세 최고세율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정부안은 일괄 폐기됐다. 그러나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대다수 정부 세법개정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일반 R&D 세액공제에만 적용했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3년 연장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고용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인상하되,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벤처기업의 상장 등 신주의 보통주 전환 시까지 과세를 이연한다.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을 합리화한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익은 환매·매도, 해지, 해산 시 발생하는 이익을 포함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한다. 생애 1회에 한정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친족인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기업의 비용을 인정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한다.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이다.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을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다. 결혼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을 비과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재설계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전기(300만원)‧수소차(400만원)는 현행 유지한다.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는 500→6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는 300→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8천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게 된다.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불인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즉, 직전연도 법인세 절반으로는 중간예납할 수 없다.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된다.

◆명의위장사업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화

기존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상향한다.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한다. 기간을 끊어서 거주자 범위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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