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후 추정제'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올 1월 반규제 성향 트럼프 정부 출범에 동력 잃어
한기정 공정위원장 "국회·미국과 지속 소통 강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후추정제' 도입 등 신중한 규제 완화를,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강도 높은 규제를 주장하며 입법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규제 압박까지 더해져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플랫폼법과 온플법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 '반규제' 주장하는 美에…동력 잃은 '플랫폼법'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개월 넘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2021년부터 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기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빠르게 제재하는 '사전 지정제'가 담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사후 추정제로 완화했다.

플랫폼법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기업이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카카오·쿠팡·네이버·구글·애플·아마존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 대다수가 규제 대상이 된다.
플랫폼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사전 지정제를 포함한 보다 엄격한 수준의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1월 반규제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더 큰 좌초 위기에 처했다. 미국의 경쟁 당국 등 내각이 반규제 성향을 가진 인물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인 앤드류 퍼거슨이 발탁됐고,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자리에는 플랫폼 규제 완화 성향을 가진 제이미슨 그리어가 임명됐다.
이달에는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부당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겼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월 "지금 플랫폼 분야의 경쟁 촉진,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 민주당은 '추진' 국힘은 '폐기'…전문가 "현행법으로도 규제 가능"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기존대로 플랫폼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게 된다면 플랫폼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사후지정제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플랫폼 규제책을 펼쳐야 한다고 분석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나라의 동향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플랫폼법은) 긴 호흡을 가지고 규제책을 세우는 게 맞다"라며 "세세한 규제보다는 걸음마 수준의 규제부터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리소스(자원)가 부족해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리소스를 보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새 정부가 플랫폼법을 지속 추진할 경우, 사전지정제와 같은 규제는 과하다"라며 "국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의 통상 정책이나 태도를 보면 아무리 미국을 설득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