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디지털 바우처 제도는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금융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일시 중단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구조는 자칫 과도한 통제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금 사용자와 디지털 소외계층이 복지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CBDC 도입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현금과 결제수단을 병행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11시 50분 기준 3,71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E01522A4F2C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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