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예찰·검사 대폭 강화

2024-10-10

산란계 예찰‧검사 주 2회…10만수 이하 농장도 주 1회 실시

육계‧원종계‧순계‧산란계 방역기준 ‘가’유형 농장 살처분 제외

계열사 방역책임 강화…우수 계열사에 인센티브 부여 방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미 수차례 특방기간을 지나며 많은 부분이 시스템화 되었지만 올해도 지난해 미진했던 부분은 강화하고 살처분 등의 조건은 완화됐다. 올해 특방기간에서 달라진 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우선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 지역이 확대된다. 지난해 112~200개소에서 올해 150~200개로 늘었으며, 약 2천400수를 포획해 분변 1만8천200건을 조사하려는 계획이 세워졌다.

산란계 농가의 경우 예찰과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업규모 산란계의 예찰과 검사는 월 1회 진행했으며, ‘AI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따른 산란계 농장의 시료채취 및 검사가 폐사체의 경우 동별 5수 아니면 생축의 경우 동별 20점을 검사했다면 올해는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의 예찰 및 검사는 주 2회, 10만수 이하 농장도 주 1회 실시된다. 검사 역시 폐사체 7~8수, 생축 30점으로 지난해 대비 늘어난다.

반면,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축소된다.

지난해 관리지역(500미터)내 전 축종을 살처분했다면 올해부터는 관리지역 내에 있더라도 육계, 원종계, 순계,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에서 ‘가’유형을 부여 받는 농장은 제외가 가능해진다.

육계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지난해 계열사는 계약사육농가를 점검해 분기별로 결과를 통보해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계열사가 매주 계열농가에게 유선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및 자체 평가를 2주 1회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계열농가 미흡사항 개선조치 등에 대한 제도가 없었지만 올해는 계열사 책임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화도 추진 중이다. 제도화가 마무리되면 계열사별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교육‧점검 및 개선조치 등 방역관리가 미흡한 계열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계열사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대신 우수 계열사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방역에 ICT 기술도 적극 활용된다.

올해 축산 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통과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가 발송되고 GPS 상시 관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AI 위험도 평가모델 고도화로 농장‧지역별 위험 정확도를 더욱 개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 겨울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한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농장단위 방역 제고, 농장간 전파 차단 등의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험농장 집중관리, 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자율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차관 중심의 현장 행보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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