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항목 사전예고

2025-02-26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내달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먼저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및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항목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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