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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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억원 상당의 대마의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의 부탁으로 지난해 말 아프리카 지역의 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온 5.7kg 가량의 국제소포우편물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발견된 대마초는 2억8천여만원 상당이다.
수사기관은 A씨가 집배원과 연락 시 B씨가 준 유심칩을 이용한 것을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행동으로 보고, A씨가 B씨와 공모해 대마 밀반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편물을 받아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그런 말 한적 없다”고 번복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A씨가 공모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의심을 살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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