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도심 유휴학교용지 13곳에서 4550가구 규모의 주택 건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9·7 공급대책’ 발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도 교육청 등이 보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 ‘3000가구+알파’를 공급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LH가 이보다 1500가구 이상 증가한 기본 구상안을 내놓았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최근 ‘학교용지 복합개발 건축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건축기본구상에 따르면 LH는 수도권 내 13개 지구(15만 6000㎡)에 대한 학교용지 활용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번에 포함된 용지는 LH 보유지와 더불어 국공유지, 사유지 등으로 알려졌다. LH는 각 지구별로 350가구가량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4550가구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9·7 공급대책’에서 제시된 3000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LH는 또 사업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 용역에서 수익시설 수요와 규모, 사업화 방안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LH의 한 관계자는 “미활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라며 “주택 공급물량은 현재 사업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추계한 수치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가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대폭 늘린 것은 정부의 도심 공급물량 확대 기조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학교용지 가운데 부지 조성 이후에 장기간 학교설립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곳을 비롯해 폐교 이후 방치된 시설 등이 도심 내 상당수 존재한다. 해당 용지는 용도 변경의 어려움과 토지 소유기관 및 시·도 교육청 간 칸막이 행정 등으로 신속하게 처분하지 못한 채 방치된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에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 간의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장기간 미사용된 학교 용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용도 해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물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LH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건축기본구상이 마무리되면 사업자를 모집해 복합시설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2027년 상반기까지 건축기본구상을 마친 뒤 2030년 이내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13개 지구에 대한 현황 조사와 사업모델을 우선 마련할 방침”이라며 “사업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하고 2030년 이전에 착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이와 더불어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축했다. LH는 TF를 통해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신규 사업지 발굴, 복합 사업모델 수립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노후 공공청사를 재정비해 수도권에 2만 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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