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임기훈 전 비서관, 박 대령 재판 불출석···사유는 ‘해외출장’

2024-09-22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국외출장’을 이유로 들었다. 박 대령 측은 출장계획이 증인 채택 이후 마련됐다며 “재판지연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국외출장’이라고 적었다. 임 전 비서관 외에도 오혜지 해병대 법무과장 역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의 뜻을 밝혔다. 오 법무과장은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박 대령 항명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전 비서관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폴란드·헝가리 공무 국외출장 계획’ 문건을 첨부해서 냈는데, 이 문건은 증인 채택 이후인 지난 6일 작성됐다.

오 법무과장이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도 증인 채택 이후에 정해졌다. 지난 11일 다른 재판의 원고 측으로부터 기일변경신청을 받은 오 법무과장은 지난 12일 자신도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박 대령 재판일인 25일로 정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9일 군사법원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증인들은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며 “그런데도 증인 채택 이후 국외출장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재판의 기일변경 등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는 재판지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증인들이 자신들의 출석일자를 확인한 이후에 불출석 사유를 만들어내서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이들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면 ‘사실조회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면 박 대령 측은 ‘불출석에 대한 사실을 밝히라’고 이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답을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등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서를 송부한 바 있다.

오는 25일 열릴 박 대령 측 8차 공판에서는 권인태 해병대 정책실장과 박모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이) 조직적 수사 지연 행위에 준한다고 보고 오는 재판에 앞서 이 부분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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