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사고발생시 사업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업비트만 해도 지난달 27일 해킹 시도 54분 만에 1000억 개가 넘는 코인이 외부에 전송됐지만 이를 직접 제재하거나 배상을 강제할 조항이 없다. 업비트는 당시 해킹 인지 후에도 6시간 뒤에나 당국에 알렸다는 ‘늑장 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
가상화폐 사업자의 과징금도 전금법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국회는 해킹 사고 금융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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