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비 최대 6.5% 인상...건설업계 "유찰‧지연 사업장 정상화 기대"

2024-12-23

일반관리비, 물가상승률 등 조정해 평균 3% 안팎 인상

유찰‧지연 사업장 정상화 기대, 대형사보다 중견사 혜택

3년새 30% 넘게 상승한 원가율 상승분에는 못 미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공사비를 최대 6.5% 인상하면서 공사비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공공공사가 일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사 운영비인 일반 관리비를 1~2%p(포인트) 높이고 낙찰률을 최고 3.3%p 인상한다. 공사규모별로 인상폭은 차등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현실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원가율 상승분이 더 커 공공사업 전반에 온기가 감돌지는 미지수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23일 정부가 공공사업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공사규모별로 2.3~6.5% 수준으로 공사비 인상이 기대된다. 공사비 평가 항목에서 공사비 보정과 함께 일반관리비, 낙찰률, 물가상승률 등을 인상한 결과다.

사업비 7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보정 0.9%, 일반관리비 0.9%, 물가상승률 0.5% 등이 조정돼 공사비가 기존보다 2.3% 인상된 71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1000억원 규모의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비 보정 1.5%, 낙찰률 1.3%, 물가상승률 0.5%가 조정돼 공사비가 1036억원으로 기존보다 3.6% 인상된다.

특히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 구간이 가장 많이 개선되는 구조다. 200억원짜리 청사건설 공사의 경우 공사비 항목 조정을 통해 213억원으로 6.5% 상승한다.

A건설사 관계자는 "원가율이 95%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은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공사 규모별 인상 방안을 감안할 때 대형 건설사보다 500억원 미만 사업이 많은 중견 건설사에 혜택이 크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단체도 긍정적이란 평가다. 한국주택협회측은 "공사비 급등기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던 공사비 상승분을 해결함으로써, 유찰‧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공공공사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과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 마련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공사 공사비 증액 범위를 넓히고, 인상폭도 더 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최근 3년새 레미콘, 철근, 인건비 등 건설 원가가 30% 넘게 상승한 상황에서 평균 3%대 공공공사비 인상률이 업황 악화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인식하는 셈이다.

올해 유동성 문제로 문을 닫은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말소된 업체 제외)는 27곳이다.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수치이자, 지난해 같은 기간(13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건설업황이 악화해 이러한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1.4% 줄고, 내년에는 2.1% 축소되며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처가 축소된 데다 원가율이 악화해 건설사들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반영하는 공사비 인상폭보다 현장에서 운영하는 실질 원가율 상승이 더 높아 원가 부담은 여전하다"며 "공사비 현실화뿐 아니라 SOC사업 확대, 입찰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투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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