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줄었지만 실질임금은 뒷걸음질…"기준금액 개편해야"

2024-10-15

2022년 소득세 면세자 비중 33.9%…5년간 감소세

천하람 의원 "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서민증세"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실질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 상황에서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이 강화되면서 기준금액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뉴스핌>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과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22년 근로소득세 귀속 인원 2053만4075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은 696만7244명으로 비중이 33.9%에 달했다.

다시 말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지만 공제 등을 통해 납부 세금이 '0원'인 경우다. 통상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저소득 직장인이 많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지난 2018년 38.8%→2019년 36.8%→2020년 37.2%→2021년 35.3%→2022년 33.9% 순으로 서서히 감소했다. 성별로도 남성은 2018년 32.1%에서 2022년 26.5%로 17.4%포인트(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여성은 48.0%에서 43.1%로 10.2%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 봐도 남성과 여성 전 연령대에서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모두 줄었다. 남성의 경우 30대가 2018년 29.5%에서 2022년 22.8%로 6.7%포인트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여성은 40대가 44.6%에서 37.8%로 6.8%포인트 감소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건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다만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줄어든 배경으로 코로나19 기간 높았던 물가 상승이 꼽힌다. 즉,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에 걸쳐진 직장인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2년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명목임금은 386만9000원으로 실질임금과 27만7000원 차이난다. 이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5.1%였다.

이에 천하람 의원은 "실질임금이 줄었는데, 안 내던 세금까지 내야 하면 누구 받아들이겠냐"며 "고물가 시기에 소득세 기준 금액을 방치하는 것도 사실상 서민 증세이기에 하루빨리 개편해 서민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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