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0인 "마약규관리기본계획 변경시 수립시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2025-03-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수진, 김문수, 김성환, 김윤, 김정호, 김준혁, 서미화, 서영교, 송옥주, 추미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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