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박' 10억 아파트 몰래 산 아들에…갑자기 돌변한 부모 "가족 간 돈 거래 금지라더니"

2026-01-05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금기시하던 부모가 아들의 ‘투자 성공’ 사실을 알게 된 뒤 태도를 완전히 바꾼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부모와 오빠 사이 갈등에 끼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20대 후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공무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평생 “부모 자식 간 돈 거래는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 원칙은 생활 전반에 적용됐다. 세 살 위 오빠 B씨가 대학에 진학하자 어머니는 숙박비와 통신비는 물론 교통비, 외조부 생신 선물 비용까지 일일이 나눠 청구했다. 아버지는 “둘 다 서울로 대학 가면 집안이 망한다”며 “한 명은 적당히 해서 지방대로 가라”고 말할 정도였다. 외식을 해도 네 식구가 두 명 분량만 주문했고, “된장찌개로 배 채우면 된다”는 말이 자연스러웠다.

서른 살이 되자 B씨는 독립을 결심하고 전세자금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약 2000만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부모 자식 사이에 돈 얘기 꺼내는 게 아니다”라는 단호한 거절이었다. 결국 그는 고시원 생활을 택했고 이후 본가와는 거리를 두며 지냈다. 다만 동생 A씨에게는 종종 용돈을 보내며 챙겼다.

상황이 바뀐 건 약 5년 뒤였다. A씨는 오빠가 동네에서 가장 비싼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B씨는 “지인 도움으로 저렴하게 전세로 들어갔다”고 설명했지만, 부모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는 B씨 명의의 자가였다. 알고 보니 B씨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고, 고시원에서 버틴 시간을 발판 삼아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었다.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격앙됐다. “돈이 있었으면서 왜 고시원에서 살며 부모를 속였느냐”, “큰돈을 벌고 왜 상의도 없이 집을 샀느냐”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그동안 강조하던 ‘금전 거래 금지’ 원칙과 달리, 동생 A씨에게까지 “독립은 안 된다”, “너도 오빠처럼 될까 봐 걱정된다”, “재산은 한 푼도 안 줄 것”이라는 말을 쏟아냈다. 오빠 역시 부모에 대한 불만을 동생에게 털어놓으며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대해 박상희 변호사는 “아들이 거짓말을 한 점은 분명 잘못이지만, 부모가 지나치게 돈 중심적인 통제 구조를 만들어온 것도 문제”라며 “통제를 감수하고 솔직해질지, 숨기고 자유를 택할지의 선택지 앞에 놓였을 뿐, 부모를 해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짚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부모의 극단적인 절약과 지원 거부가 결과적으로 아들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른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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