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이 후보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이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왔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열었다"며 "이제 침묵도 회피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과 다름없다"며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의 유죄 확정에 이어 김씨의 항소심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하나씩 맞춰지는 조각들 속에 이제 남은 조각은 단 하나 바로 이재명"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이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후보 본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씨의 사건은) 배우자가 남편 선거 운동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다 발생한 문제"라며 "이 후보도 배우자도 자기 이익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함부로 쓴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날 2심 판결에서도 동일 형량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