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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대. 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 대수다.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한 상황에서 아파트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은 차 몰고 집에 들어갈 때 주차 걱정 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다. 특히 밤에는 더 주차 자리가 없어서 난감했던 순간들이 빈번했을테다. 서울의 한 아파트가 세대별 추가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대폭 상향하자 입주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 1대 이상(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인데, 1996년 개정 이후 27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75만7201대로 지난해 말(2550만3078대) 대비 1% 증가했다. 6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5139만2745명인 것을 감안하면 1.99명당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주차료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차량을 3대 보유한 아파트 입주민은 월 22만원, 4대는 주차요금으로 52만원을 내야 한다는 공문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우리 아파트 차량 주차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요금으로 추정되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속이 시원합니다. 3대부터 불허했으면 더 좋았을 듯"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자차 1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대 보유한 입주민은 '월 2만원', 3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월 22만원', 4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월 52만원'을 내야 한다고 적혀 있다. 5대 이상의 보유는 '불허'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문차량의 주차시간도 월 100시간을 웃돌면 초과분에 대해 시간당 1000원을 내야 한다. 방문차량 총 주차시간이 130시간이면 100시간을 제외한 30시간에 대해 3만원을 내야 한다.
해당 아파트 뿐만 아니라 차등 요금제로 주차비를 걷어 잡음이 일어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가구당 평균 주차 가능 대수가 1.4대다. 하지만 단지가 배포한 입주 안내문에 따르면 전용 29㎡ 입주민은 차량 1대에도 월 1만2900원을 내야 한다. 전용 39㎡는 7200원, 전용 49㎡는 1500원이다. 이 단지 역시 추후 입대의에서 주차비를 다시 정하기로 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2023년 준공한 인천 미추홀구의 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평형을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비를 다르게 책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용 59㎡ 이상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지만, 36㎡와 44㎡ 세대는 월 주차비로 1대당 각각 1만6000원과 9000원 상당의 요금이 책정되면서다. 또한 전용 59㎡ 이상 세대는 주차비만 내면 최대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한 것과 달리 그보다 작은 평형은 차량 2대부터 주차가 불가하다.
최근 한 가구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아 아파트의 한정된 주차면을 입주민끼리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주민 커뮤니티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미등록 외부 차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한시적 이중 주차 허용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지만, 근본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뾰족한 답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주차장을 조성할 때 아파트 입지나 입주민 수 등 조합적인 기준을 고려해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