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무죄 확정

2025-01-09

1000억원대 부실 펀드 판매 혐의

1·2심에서 모두 무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중국대사의 동생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와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2016년 디스커버리를 설립했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국 P2P 대출채권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에게 2019년 3월경 미국 자산운용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 4.2%의 기대수익이 발생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 19명에게 132억원 상당의 글로벌 채권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적용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가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2,562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됐다.

1·2심은 모두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설정하고 운용할지는 자산운용사의 재량"이라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돌려막기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환매금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운용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판매사나 투자자들에게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펀드 투자제안서에 펀드 위험 유형 기재를 누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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