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철수와 관련해 정경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 6명을 지난달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GP 철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인 9.19 군사합의에 따른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GP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북한 GP내 핵심 시설물이 남아있는 걸 알면서도 “불능화가 완료됐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다.
감사원은 당시 군 당국이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도 GP철수의 우려를 표한 합참 실무진의 의견과 달리 “남측 GP를 철수해도 경계 작전 상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낸 사실도 파악했다. 당시 합참 실무진은 북한의 GP가 우리의 2배라 동수 철수는 불리하며, GP철수 시 경계 작전의 취약성은 보완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했었다고 한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9·19 합의를 지키려 동맹국을 속인 정황이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남북은 9·19 합의의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를 전부 철수하기로 하고 그해 11월 시범적 조치로, 남측은 GP 11곳을, 북은 10곳을 파괴했다. 당시 북한의 제안으로 그해 12월 12일 단 하루 동안만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비밀을 해제에 언론에 공개한 당시 검증단 보고서에는 우리 측 검증단이 북한 GP 중 지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확인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검증단은 북한 GP내 지하시설에 대해 “철거 흔적 확인 제한”“의구심 해소에 제한”“북한은 의심 시설에 둘러대기 급급”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12월 17일 언론브리핑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북측의 (파괴된) GP가 감시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발표 역시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한 허위에 가까운 것이라 보고 있다.
GP부실 검증 의혹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9·19합의 무효화 선언 뒤 불능화 조치를 했던 GP에 경계 병력과 중화기를 들이고 목재 경계초소를 콘크리트 초소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불거졌다. 지하 시설이 제대로 파괴되지 않은 정황이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3월부터 감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