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6일 기후미래포럼 개최…온실가스 감축경로 논의

2024-12-15

입력 2024.12.15 12:00 수정 2024.12.15 12:0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환경부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을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올해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 후속 조치로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장기(2031∼2049)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논의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기후미래포럼은 복수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해 입법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 경제, 과학기술,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 미래세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비롯해 유승직 포럼 위원장, 포럼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연구원 포럼 운영계획 등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 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 일정 등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입법 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후미래포럼의 논의가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탄소 감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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