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의료공백 최대 쟁점…연금개혁 정부안 도마위 [미리보는 국감]

2024-09-22

보건복지부, 27년 만에 의대증원 추진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등 의료계 반발

‘공평성 초점’ 연금개혁 정부안 공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등

내달 7일부터 진행될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관련한 공방이 최대 화두로 예고된다. 또 보험료율 세대 간 차등 인상 및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한 질의 역시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아직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이탈 등 의료개혁 여파 공방 예고

이번 국감에서는 의대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 이에 따른 의료공백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따른 영향이 최대 쟁점이다.

지난 2월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증원 이뤄진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그동안 의대증원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증원하면서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했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의대증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했고 의대생은 학교를 떠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중 한국은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 간 갈등이 길어지는 만큼 국민 피해가 늘자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자율모집을 허용하면서 의대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가 아닌 이상 의료현장으로의 복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7개월째다.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의료계는 이조차 거부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대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2%

21년 만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시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까지 늦추고 세대 간 공평성에 중점을 뒀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까지 늦추고 세대 간 공평성에 중점을 둔 연금개혁 정부안이 공개됐다.

모수 조정 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함께 추진해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 중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국민 의견 등을 고려해 42% 수준에서 논의한다.

기금수익률은 1.0%p 이상 제고한다.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를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안이 이전 개혁안들과 가장 큰 차이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두겠다는 점이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는 만큼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를 마련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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