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과의사 홍콩 진출 길 열렸다

2025-01-30

개원가 과포화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나라 치과의사에게 홍콩 진출이 또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홍콩 정부가 자국의 치과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홍콩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치과의사 등록 조례(Dentists Registration Ordinance, DRO)를 발효했다.

이를 통해 한국 치과의사들도 홍콩 진출을 고려할 새 기회를 얻게 됐다. 해당 조례에서는 해외 치과의사들에게 제한 등록(Limited Registration)과 특별 등록(Special Registration)을 통해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식 등록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제한 등록은 홍콩 보건부, 홍콩대, 프린스 필립 치과병원 등 지정된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제한 등록자는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정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면허 시험의 임상 파트를 통과해야 한다. 특별 등록은 주로 전문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개별 사례에 따라 면허 시험 필요 여부가 결정된다.

두 등록 방식 모두 정식 등록으로 전환되면 홍콩 내 모든 치과의료기관에서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임시 등록(Temporary Registration) 제도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해외 치과의사들은 최대 14일 동안 홍콩에서 임상 교육이나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정식 등록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홍콩의 치과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2023년 기준, 등록 치과의사가 2876명으로 인구 1000명당 0.37명 수준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370명 중 110명이 공석이다. 홍콩 정부는 대규모 은퇴 시기와 맞물려 앞으로 인력 부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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