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출산휴가가 늘어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일부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또 난임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확대됐다.
질병 휴직 사유에 ‘불임’과 ‘난임’이 명시됐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주어지는 특별휴가도 1일에서 3일로 늘었다.
취업규칙 개정 내용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과 제주도교육청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등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