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전 매니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2024-10-30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이돌 멤버 출신 박유천의 오랜 매니저가 박유천에게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박유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이날 오후 2시 전 매니저 김 모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김 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 말 김 씨가 박유천이 이중 계약으로 전 소속사 리씨엘로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여 약속된 급여 6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 계약을 맺으면서 전속 계약을 파기하여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박유천이 JYJ로 활동할 때부터 매니저로 활동했으며, 박유천이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박유천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운영해 온 인물이다.

김 씨가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받을 당시 연봉 1억 원의 급여를 약속받았으나,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표로서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5억 6950만 원을 손해 봤다는 것이 원고인 김 씨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박유천은 오히려 2021년 리씨엘로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본래 재판부는 지난 2022년 3월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박유천이 뒤늦게 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돼, 첫 소장 접수 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선고가 났다.

한편 지난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박유천은 이날 선고 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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