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25%→1%로 인하…오는 12월까지 한시 적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 융자 한도를 산재근로자 융자 한도를 1세대당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4일 공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금리도 연 1.25%에서 1%로 낮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 산재근로자 가구 가운데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융자 유형별 한도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는 1500만원이다. 2개 이상 융자를 중복해 받을 경우 1세대당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로,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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